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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닐봉투, 한장만 걸려도 100만원입니다!

  • 관리자 (miraewa)
  • 2019-04-02 14:4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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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9040210194942418

환경부 "비닐봉투, 한장만 걸려도 100만원입니다"

 

 

1일부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이 금지됐다. 이에 따라 판매자는 무심코 비닐봉투 한 장을 제공해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. 

강승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2일 CBS '김현정의 뉴스쇼'와의 인터뷰에서 "(무상·유상을 떠나) 사용 자체가 금지"라며 "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,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정 규모 3000㎡ 이상 되는 대규모 점포와 165㎡ 이상 되는 슈퍼마켓의 경우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것"이라고 비닐봉투 금지 정책 적용 대상을 설명했다.

야채 코너 등에서 사용하는 속비닐에 대해서도 "원칙적으로 안 된다"며 "생선·정육이나 액체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, 벌크 타입으로 파는 과자 등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

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. 강 사무관은 "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다 걸리게 되면 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1차에 한해서 과태료 100만원"을 물게 되며, "슈퍼마켓은 면적에 따라서 165㎡에서 1000㎡까지는 1차에 30만원. 그리고 1000㎡에서 3000㎡은 1차에 50만원"을 부과받는다. 또 1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을 하면 가중 처벌된다. 

다만 강 사무관은 "파파라치(다른 가게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행위)는 인정하지 않는다. 직접 공무원이 가서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나왔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"고 말했다. 지난해 카페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을 때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유다.

이어 강 사무관은 "작년에 대형 마트 속비닐이라든지 제과점 비닐봉투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규제를 한 후 결과를 보니 상당히 감량 효과가 높게 나왔고 국민 의식도 개선됐다"며 "이런 걸 보고 (비닐봉투 금지) 제도를 도입을 하면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"이라고 정책 효과를 낙관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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