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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기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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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된 사진을 보면 바닥에는 많은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버려져있고 금연구역이라고 써있음에도 사진의 왼편을 보시면 담배를 피고있는 사람들이 있다. 밤에는 그 인원이 더 많아진다. 저 장소에 가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흡연실인것처럼 당당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. 금연구연은 말 그대로 담배를 피면 안되는 구역이다. 하지만 금연구역이라고 써 있음에도 당당히 담배를 피우고 그것에 대해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.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. 이런 경우뿐만아니라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걸어다니다보면 쉽게 마주칠 수 있다. 이런 상황들은 비흡연자들에게 매우 불쾌한 감정들과 피해를 안겨준다.
국민 건강 증진법 제 9도 제 6항
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고 규정
위반 시 동법 제 34조 의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.
금연구역내에 흡연자 발견 시 신고처는 지자체 (지역번호+120) 이다. 신고를 하면 해당 담당자가 단속을 시행한다. 직접 흡연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이렇게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다. 비흡연자들은 더이상 담배냄새로 얼굴 찌뿌리지 말고 행동하고 당당해지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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